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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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관리소가 소장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리소가 소장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②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ㆍ관리한다.
③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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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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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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