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리소가 소장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②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ㆍ관리한다.
③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장품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구분 | 구분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재현용품 / 복제품 | 유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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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담당 | 관리관 | 신 청 자 | | 신 청 일 | 입 력 자 | | 입 력 일 | 연번 | 구분 | 소장품번호 | 소장품명칭 | 변경내용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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