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9조 (소장품 보관 및 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소장품명세서에 관리 장소를 명기하여야 하며, 관리 장소 출입 및 소장품의 취급은 2인 이상이 함께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③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관리장소에 출입 및 소장품의 취급을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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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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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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