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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택당직조문 원문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③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재택당직용 비품의 인계ㆍ인수는 제5조의 일반당직과 같다.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호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ㆍ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3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