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재택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였을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별 보완대책 내용과 시행일자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이 경우 당해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화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임무 :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2. 화재, 침입자 등 발생시 임무 : 경비업체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소방서ㆍ경찰서 연락, 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신속하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필수요원 소집 및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③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재택당직용 비품의 인계ㆍ인수는 제5조의 일반당직과 같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호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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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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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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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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