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ㆍ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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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근무대직부
[ 별지 제3호서식 ] 당 직 근 무 대 직 부 결재 | 월일 | 요일 | 당 초 | 당 초 | 당 초 | 변 경 | 변 경 | 변 경 | 비고 결재 | 월일 | 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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