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2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30조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4-15 · 시행 2026-04-2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 편성 제외제11조 재택당직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3조 보안점검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제15조 당직실의 비품제16조 당직 감사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9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발령 및 해제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3조 비상연락체계제24조 비상소집제25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6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30조 기타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6조 당직자의 준수사항제7조 당직실의 위치 및 당직책임 구역제8조 당직실의 전화시설 등제9조 당직의 편성 및 당직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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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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