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6-04-1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1호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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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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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