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6-04-1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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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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