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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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4호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발령사유: 4. 대상 지역 및 기관 5. 조치사항: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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