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3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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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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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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