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의 회피조문 원문
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이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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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이 규정 제5조,
제8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
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
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
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가상자산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
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제18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