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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의 회피조문 원문
    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이 규정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명령서 등조문 원문
    제8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가상자산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조문 원문
    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 제18조 · 문답서의 작성조문 원문
    제18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