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 (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2.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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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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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