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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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