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조 (조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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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회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사회피신청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당사건에 대한 조사회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사건번호 | | 사건명 | 조사구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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