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6.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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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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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