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8조 (문답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조사원은 제1항의 영상녹화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영상녹화파일이 담긴 영상녹화물(CD, DVD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매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3.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증거 인멸ㆍ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은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안건의 보조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8조 및 영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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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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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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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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