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조사명령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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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명령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조 사 명 령 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조사할 사항 : 2. 조 사 원 : 3. 조 사 기 간 : 20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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