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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및 차량3. 기타 청장이 항만운영상 상시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별지 제1호, 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인원 및 차량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별지 제1호, 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 인원 및 차량의 출입현황 등을 유지·관리한다. 이 경우 항만경비 근무자는 임시 출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한다.1.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②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제1호서식)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지 제2호서식)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입증 반납조문 원문
    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 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1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출입제한조문 원문
    적재한 차량3.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② 제1항 제3호 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11. 출입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11.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별지 제11호서식)1
  • 제8의2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11.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별지 제11호서식)12.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제8의2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체의 직원 또는 개인이 임시·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②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1조에 따라 청장은 외국인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여권 사본 1부2.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11.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별지 제11호서식)12.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11.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별지 제11호서식)12.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④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업체·단체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
  • 제14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AIRE(별지 제9호서식)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11.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별지 제11호서식)12.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