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 (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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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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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차량(하역장비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역장비는 제3조의 단서규정을 적용한다.1. 해양항만관련 업·단체 직원 및 차량2. 해양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증·면허증·신고 수리 중 포함,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업·단체 중 상시 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지정한 직원 및 차량3. 기타 청장이 항만운영상 상시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③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별지 제1호, 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 인원 및 차량의 출입현황 등을 유지·관리한다. 이 경우 항만경비 근무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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