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출입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업체·단체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년을 초과한 출입증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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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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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