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출입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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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②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④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업체·단체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년을 초과한 출입증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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