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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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운용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2. 위험물(화재·폭발 등)을 적재한 차량3.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운용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2. 위험물(화재·폭발 등)을 적재한 차량3.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②제1항 제3호 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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