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운용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2. 위험물(화재·폭발 등)을 적재한 차량3.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제1항 제3호 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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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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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