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출입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 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업무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업 무 일 지 20 년도 월ㆍ일 | 출입증 번호 | 반납 업체(기관) | 수량 | 폐기(분쇄)처리 | 폐기(분쇄)처리 | 결재자 월ㆍ일 | 출입증 번호 | 반납 업체(기관) | 수량 | 성명 | 서명 | 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