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의2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1. 항만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이 임시·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1조에 따라 청장은 외국인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여권 사본 1부2.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1부4.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1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동코스 사전 지정 및 안내 전담요원 배치2. 임시 출입 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3. 보안유지가 필요한 지역·시설·장비에 대한 촬영금지4. 기타 인솔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 등 시설보호에 필요한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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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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