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 (서식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군산항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별지 제7호서식)8. 신원진술서(약식)(별지 제8호서식)9. PERSONAL QUESTIONNAIRE(별지 제9호서식)10. 인솔자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11.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별지 제11호서식)12.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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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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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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