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징계의결요구조문 원문
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사유 발생 통지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2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사유 발생 통지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2호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사유 발생 통지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④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은 제37조에 따라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②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처분을 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고서"에 의하여 징계처분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처분을 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고서"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과 인사발령 부본을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징계대상자 소속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