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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징계의결요구조문 원문
    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사유 발생 통지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징계의결요구조문 원문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사유 발생 통지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④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징계처분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은 제37조에 따라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②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처분을 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고서"에 의하여 징계처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징계처분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처분을 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고서"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과 인사발령 부본을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징계대상자 소속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처리대장조문 원문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