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1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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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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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 없이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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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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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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