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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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별지 제4호] 징계의결서
[별지 제4호] 징계의결서 | [별지 제4호] 징계의결서 | [별지 제4호] 징계의결서 | [별지 제4호] 징계의결서 | [별지 제4호] 징계의결서 징계 대상자 | 소속 | 직명 | 성명 | 성명 징계 대상자 | | | | 의결주문 | | | | 이유 | | | | 년 월 일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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