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29조 (징계의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 없이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사유 발생 통지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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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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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별지 제2호]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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