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9조 (징계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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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별지 제7호] 징계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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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징계의 양정제35조 · 회의의 비공개제36조 · 비밀누설의 금지제37조 · 의결통고제38조 · 징계처분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징계처리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서면경고ㆍ주의촉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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