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8조 (징계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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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은 제37조에 따라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은 제37조에 따라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징계처분을 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고서"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과 인사발령 부본을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징계대상자 소속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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