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8조 (징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은 제37조에 따라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징계처분을 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고서"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과 인사발령 부본을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징계대상자 소속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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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별지 제5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5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별지 제5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별지 제5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별지 제5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 소속 | 성명 | 성명 | | | 주문 | | | 이유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인] 귀하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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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별지 제6호] 징계처분통고서
[별지 제6호] 징계처분통고서 | [별지 제6호] 징계처분통고서 | [별지 제6호] 징계처분통고서 | [별지 제6호] 징계처분통고서 소속 | 소속 | 성명 | 성명 | | | 처분결과 | | | 이유 | | | 귀 법원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고합니다. 덧붙임 : 1. 처분사유설명서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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