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9 · 소관 대법원 · 총 40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2-04 · 시행 2021-02-09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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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편성제11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제12조 휴무제13조 준수사항제14조 근무일지제15조 근무요령제16조 보고의무제17조 긴급사태의 조치제18조 비상소집제19조 복장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가스분사기 등 보관ㆍ관리제21조 신분증명서제22조 직무교육제23조 표창제24조 징계위원회제25조 위원장의 직무제26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제27조 위원의 제척 등제28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제29조 징계의결요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징계의결 기한제31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32조 심문과 진술권제3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34조 징계의 양정제35조 회의의 비공개제36조 비밀누설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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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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