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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④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2.항 근로계약기간 말미에 "단,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제4-1호 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각각 작성ㆍ서명하여야 한다.③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 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사기록카드 등의 작성, 보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그 밖에 계약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7조 제1항의 인사기록봉투에 별지 각 서식 중 3. 근로계약서, 4.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 발급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②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차이를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의2조 · 근무경력의 인정조문 원문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전 근무지 법원에서 동일한 직렬의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근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자는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재계약, 승급, 해고,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결정 등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8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채용권자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 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의1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⑥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근무시간 안에 출근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출근대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속 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근무시간 안에 출근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출근대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ㆍ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징계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②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징계심의ㆍ의결조문 원문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각급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각급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