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④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2.항 근로계약기간 말미에 "단,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