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재계약, 승급, 해고,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결정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100분의 20, 우 100분의 40, 양 100분의 30, 가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법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 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의1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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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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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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