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재계약, 승급, 해고,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결정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정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④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100분의 20, 우 100분의 40, 양 100분의 30, 가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법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 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의1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⑥관리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