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 발급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한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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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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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