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근무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근무시간 안에 출근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출근대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ㆍ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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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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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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