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근무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근무시간 안에 출근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출근대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ㆍ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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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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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