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 소관 대법원 · 총 91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1-21 · 시행 2023-11-21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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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 등제11조 채용자격기준제12조 채용결격사유제13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4의2조 근무경력의 인정제15조 근무부서의 변경제16조 인사기록카드 등의 작성, 보관 및 관리제17조 신분증제18조 증명서 발급제19조 근무성적평정제19의2조 승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교육훈련제21조 성희롱 예방교육제21의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21의3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21의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21의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22조 근로자의 의무제23조 근무시간 등제23의2조 출근, 결근 등제23의3조 연장근로의 제한제23의4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24조 출장제25조 휴일제26조 근무의 기록제27조 연차유급휴가제27의2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27의3조 ~ 제4조 (30개)
제27의3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28조 병가제29조 공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특별휴가제30의2조 가족돌봄휴가제31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33조 휴직제34조 휴직자의 의무제34의10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34의11조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제34의12조 당직실의 위치제34의13조 당직의 편성제34의14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34의15조 위임규정제34의2조 생리휴가제34의3조 난임치료휴가제34의4조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제34의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4의6조 육아시간제34의7조 임산부의 보호제34의8조 당직근무제34의9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35조 보수 결정의 원칙제3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37조 임금의 구성항목제38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9조 공제제3의2조 직렬ㆍ직종의 구분제4조 총괄부서
제40조 ~ 제8조 (30개)
제40조 퇴직제41조 정년제42조 해고제43조 해고통지제44조 퇴직급여제45조 표창 등제46조 징계의 종류제47조 징계의결 요구제48조 징계사유제49조 징계심의ㆍ의결제5조 관리부서제50조 집행제51조 재심청구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제54조 손해배상제54의2조 안전관리제54의3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54의4조 건강 진단 등제54의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제54의6조 안전보건교육제54의7조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55조 재해보상제56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제57조 업무 외의 재해제58조 자체 운영 내규의 제정ㆍ시행제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제7조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위원회 설치제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