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인사기록카드 등의 작성,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그 밖에 계약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7조 제1항의 인사기록봉투에 별지 각 서식 중 3. 근로계약서, 4. 서약서, 4-1.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5. 인사기록카드, 8. 근무성적평정표, 9. 출근대장 등을 넣어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