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제4-1호 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각각 작성ㆍ서명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 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2.항 근로계약기간 말미에 "단,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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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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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