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수석부장연구관 공석/부재시 각각 수석부장연구관 및 사무차장에게 보고, 사무차장 공석/부재시 사무처장에게 보고※ 헌법재판연구원장 공석/부재시 직무대리자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ㆍ9ㆍ14>공무외 국외여행계획서(제6조 관련)<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
- 제6조 · 공무외 국외여행시 공무적 방문 등의 절차조문 원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 순수 사적인 국외여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자격으로 현지 국제회의ㆍ세미나 등에 참가하거나 현지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외 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9, 2018ㆍ9ㆍ14> [제목개정 2021ㆍ6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