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수석부장연구관 공석/부재시 각각 수석부장연구관 및 사무차장에게 보고, 사무차장 공석/부재시 사무처장에게 보고※ 헌법재판연구원장 공석/부재시 직무대리자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ㆍ9ㆍ14>공무외 국외여행계획서(제6조 관련)<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
  • 제6조 · 공무외 국외여행시 공무적 방문 등의 절차조문 원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 순수 사적인 국외여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자격으로 현지 국제회의ㆍ세미나 등에 참가하거나 현지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외 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9, 2018ㆍ9ㆍ14> [제목개정 2021ㆍ6ㆍ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p;&nbsp;ㆍ 방문 활동 내용 : </td> </tr> </tbody> </table>< 첨부 > 국제회의ㆍ방문 기관 등 관련 서류20 . . .(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ㆍ9ㆍ29, 2011ㆍ10ㆍ11, 2021ㆍ6ㆍ24>외부강의 등 허가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table style="border-colla
  • 제10조 · 외부강의 허가 신청 절차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연구관등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복무관리자(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에게 직접 보고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관등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할 외부강의요청서는 요청기관의 공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4]
  • 제11조 · 겸직허가 신청 절차조문 원문
    겸직허가 신청 절차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또는 직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복무관리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복무관리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
    직무 또는 직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복무관리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복무관리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p;&nbsp;ㆍ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td> </tr> </tbody> </table>< 첨부 > 외부강의요청서 [공문]20 . . . 신청자 (인)[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ㆍ8ㆍ20, 2021ㆍ6ㆍ24>겸직에 대한 의견서(제11조제2항 관련)<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
  • 제11조 · 겸직허가 신청 절차조문 원문
    복무관리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복무관리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대학 출강 등이 신청자의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업무상 초래되는 지장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의견20 . . .작성자 (인)* 작성자 : 복무관리자[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ㆍ6ㆍ24>기고 등 허가 신청서(제13조 관련)<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
  • 제13조 · 기고 등 허가조문 원문
    연구관등이 신문ㆍ방송 기타 언론기관을 통하여 기고, 인터뷰 또는 방송출연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제목개정 2021ㆍ6ㆍ24]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 첨부 > 기고 등 요청서20 . . . 신청자 (인)[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1ㆍ6ㆍ24>, <신설 2024ㆍ5ㆍ28>재택근무 (변경)신청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
  • 제25조 ·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연구관등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복무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등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재택근무 장소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0);" valign="middle">1. (유선/무선)2. (유선/무선)</td> </tr> </tbody> </table>20 . . . 신청자 (인)[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ㆍ6ㆍ24> <신설 2024ㆍ5ㆍ28>재택근무 해제 신청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
  • 제25조 ·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③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택근무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2.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3.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20 년 월 일</td> </tr> </tbody> </table>20 . . . 신청자 (인)[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ㆍ5ㆍ28>재택근무 업무실적 보고서(제출시기 : 매일 18시까지)일시 : 20 . . .<table style="border-collapse:c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조 · 시행일조문 원문
    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위와 같이 업무 수행실적을 제출합니다.20 . . .신청자 (인)[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ㆍ5ㆍ28>재택근무 보안서약서(소속) (직위)(직급) (성명)1. 본인은 승인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2. 본인은 가족 등으로부터 독
  • 제27조 · 보안조문 원문
    ① 재택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는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