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5조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연구관등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등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③복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택근무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2.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3.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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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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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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