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5조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연구관등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당일 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리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재난 상황 발생 등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택근무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2.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3.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