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3조 (기고 등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관등이 신문ㆍ방송 기타 언론기관을 통하여 기고, 인터뷰 또는 방송출연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제목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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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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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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