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6-01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38조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6-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외부강의 허가 신청 절차제11조 겸직허가 신청 절차제12조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제13조 기고 등 허가제14조 기고 등 허가 신청 절차제15조 탄력근무제의 정의제16조 탄력근무제의 운영원칙제17조 탄력근무제의 실시대상제18조 탄력근무제의 실시범위제19조 탄력근무제의 선택근무시간제2조 적용범위제2조 종전 내규 등의 폐지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선임헌법연구관제20조 탄력근무제의 공동근무시간제21조 탄력근무제의 신청 및 변경제22조 근무시간 조정제23조 복무관리제24조 재택근무제의 정의제25조 신청 및 승인제26조 복무관리제27조 보안제28조 복무점검제3조 휴가 등의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