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0조 (외부강의 허가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연구관등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복무관리자(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에게 직접 보고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결재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차장ㆍ사무처장을 경유하여 구두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관등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할 외부강의요청서는 요청기관의 공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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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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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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