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0조 (외부강의 허가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연구관등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복무관리자(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에게 직접 보고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결재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차장ㆍ사무처장을 경유하여 구두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교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관등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할 외부강의요청서는 요청기관의 공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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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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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