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6조 (공무외 국외여행시 공무적 방문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 순수 사적인 국외여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자격으로 현지 국제회의ㆍ세미나 등에 참가하거나 현지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외 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9, 2018ㆍ9ㆍ14> [제목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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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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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