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1조 (겸직허가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 절차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또는 직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복무관리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과에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복무관리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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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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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