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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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개정
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개정 2016. 7. 29.) ②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7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보고) 규정
사본(보고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0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6. 7. 29.) ② <삭제> (2009. 10.
. 13, 2009. 10. 8, 2016. 7. 29.) ② <삭제> (2009. 10. 8) ③ 규정 제11조의9제3항에 따른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06. 3. 30, 2007. 12. 13, 2009. 10.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
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2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 중 관련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② 규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
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③ <삭제> (2009. 10. 8) 제12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12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
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 중 관련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② 규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6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②
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② 규정 제13조의6제9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제13조의8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는 <별지 제17-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개정 2016. 7. 29.) ② 규정 제7조제2항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③ 규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2호 서식>으로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다만,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사항은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감독원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변경보고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 13, 2007. 12. 1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변경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변경보고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 13, 2007. 12. 1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변경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제61조 및 영
. 1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변경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제61조 및 영
제16조(임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 <삭제> (2016. 7. 28) 제16조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등은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조(임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 <삭제> (2016. 7. 28) 제16조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보고 등은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금융지주회사는「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보고시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7, 2024. 6. 28.)
제34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을 정한 기준과 서식은 각각 <별표5> 및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