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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개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개정 2016. 7. 29.) ②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7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보고)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사본(보고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0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6. 7. 29.) ② <삭제> (2009. 1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 13, 2009. 10. 8, 2016. 7. 29.) ② <삭제> (2009. 10. 8) ③ 규정 제11조의9제3항에 따른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06. 3. 30, 2007. 12. 13, 2009. 10.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2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 중 관련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② 규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조문 원문
    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③ <삭제> (2009. 10. 8) 제12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12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
  • 제13조조문 원문
    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 중 관련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② 규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6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②
    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② 규정 제13조의6제9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제13조의8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는 <별지 제17-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개정 2016. 7. 29.) ② 규정 제7조제2항에
  • 제13조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③ 규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조문 원문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다만,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사항은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감독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조문 원문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변경보고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 13, 2007. 12. 1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변경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조문 원문
    변경보고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 13, 2007. 12. 1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변경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제61조 및 영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조문 원문
    . 1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변경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제61조 및 영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금융지주회사는「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보고시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7, 2024. 6. 28.)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조문 원문
    제34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을 정한 기준과 서식은 각각 <별표5> 및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