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6호 서식> 중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개정 2016. 7. 29.)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7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보고)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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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