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26조제4항 및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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