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을 정한 기준과 서식은 각각 <별표5> 및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분기 공시의 경우는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공시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시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6. 3, 2011. 3. 11, 2015. 3. 25)

금융지주회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공시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당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동일 계열기업군(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6>의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따라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이 발생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와 무수익여신이 발생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당해 금융사고를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민사소송 패소 등이 발생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3항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규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조치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개정 2006. 11. 30)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는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3. 25)
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 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발생경위, 사고금액, 사고원인, 현재 진행상황,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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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