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을 정한 기준과 서식은 각각 <별표5> 및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분기 공시의 경우는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공시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시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6. 3, 2011. 3. 11, 2015. 3. 25)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조치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개정 200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