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경영실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5조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3-1>과 같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7. 12. 13,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0. 6. 3)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0. 6. 3, 2015. 12. 18.)
②규정 제35조제3항제3호나목에 대한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2.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3.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 지배를 목적으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비금융회사
4.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5.그 밖에 주력자회사의 건전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평가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회사(개정 2007. 12. 13, 2010. 6. 3, 2016. 7. 29)
③규정 제35조제3항각호의 평가부문에 대한 부문별 가중치는 <별표3-2>와 같으며,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업무범위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13, 개정 2009.10. 8)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④규정 제35조제3항단서에 의한 분기별 계량평가시 평가등급(이하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이라 한다)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하는 자회사등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을 자산규모(신탁계정 및 내부거래 제외)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7. 12. 13)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7. 12. 3)
⑤규정 제35조제4항의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4>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07. 12. 13) (개정 2007. 12. 13)
⑥경영실태평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별표3>의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
1.금융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자회사등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산정된 종합평가등급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조정된 경우
2.분기별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개정 2007. 12. 13)
3.분기별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개정 2007. 12. 13)
4.기타 거액부실,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31) (제5항에서 이동 2007. 12. 13)
⑧감독원장은 <별표3>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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