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삭제> (2009. 10. 8)

제12조(경영실태평가)

규정

제12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12조의3(리스크평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3)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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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