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규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2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 중 관련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규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6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규정

제13조의6제9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제13조의8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는 <별지 제17-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규정

제13조의10제2항에 따른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보고는 <별지 제17-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제13조(경영공시항목 등)

규정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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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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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