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경영공시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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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을 정한 기준과 서식은 각각 및 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제41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을 정한 기준과 서식은 각각 <별표5> 및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제41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8, 2024. 6. 28)
②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해당 회사 및 자회사등의 본ㆍ지점의 지정장소에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고객전용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분기 공시의 경우는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공시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시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6. 3, 2011. 3. 11, 2015. 3. 25)
③금융지주회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공시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당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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