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48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05-16 · 시행 2025-05-16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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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1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고용 재무제표 서식제11조 업무보고서제12조 경영실태평가제12조의2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제12조의3 리스크평가제13조 경영공시항목 등제14조 수시공시제15조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제16조 임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제17조 최대주주 및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의 변경보고<개정 2007. 12. 13>제18조 상호변경 보고제19조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개정 2007. 12. 13>제19조의2 출자전환 등을 통한 주식 취득보고 등제2조 제20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서 제출제22조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제3조 인가신청서 등제3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제3조의3 자본금 감소 및 정관 변경의 신고ㆍ보고제3조의4 대주주 승인 신청제3조의5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제4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신청 등제5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보고 등제5조의11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제5조의12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제5조의13 제5조의14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 승인신청 서식 등
제5조의15 ~ 제9조 (18개)
제5조의15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보험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보고 등제5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신청 등제5조의3 제5조의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신청 등제5조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5조의6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제5조의7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5조의8 제5조의9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제6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제6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기준 등제6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제6조의4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제6조의5 채권발행 보고제7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제7조의2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보고제8조 회계처리기준제9조 결산보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위 근거 · 고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상위 근거 · 법률